'의정부 법조타운' 조성 및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 주민으로 구성된 고산신도시연합회는 15일 오전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 360만 인구가 여전히 항소심 재판을 위해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현실은 심각한 사법 불평등"이라며 "법조타운 조성과 원외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북부가 전국 17개 광역생활권 가운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정부를 비롯해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동까지 이동해야 한다.
지난 8월 경기도,의정부시, 법무부, 법원행정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의정부 고산동 법조타운 부지에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를 신설하기로 잠정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합회는 해당 사업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고산동 법조타운은 사법기관 이전뿐 아니라 청년 벤처기업 육성공간, 공동주택, 공공편의시설이 결합된 복합개발사업"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핵심 프로젝트임에도 2019년 기획재정부 개발계획 발표 이후 실질적 진척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정부는 수십 년간 군사도시로서 각종 규제를 감내하며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했다"며 "이제는 그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의 관심 부족이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에 △2026년도 정부 예산에 법조타운 조성 관련 예산 즉시 반영 △2030년까지 법조타운 완공 및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동시 개설 △의정부를 경기북부의 자족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정부 시민과 경기북부 주민이 헌법이 보장한 사법 평등권을 되찾는 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며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