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15일 도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주요 개정사항 및 사례 교육을 했다.
내년 6월 실시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 및 정치자금 관련 법령이 잇따라 개정돼 변화된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로서의 법적 의무와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김효식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이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사항 △후원회 등 관련 정치자금법 주요 내용 △공직선거 및 정치자금의 주요 위반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설명했다.
유계현 경남도의회 제1부의장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청렴한 의정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