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토지거래허가·투기과열지구 동시 지정…'갭투자 전면 차단'

경기=권현수 기자
2025.10.16 15:48

20일부터 주택 매매 시 시 허가 필수·2년 실거주 의무
LTV 40%로 강화… 갭투자·대출 통한 매입 사실상 차단

과천시청 전경./사진제공=과천시

정부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과천시는 두 규제 모두에 포함돼, 강화된 이중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다.

16일 과천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과천시 내 아파트 및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매매할 때는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gap)투자' 방식의 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달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으나, 이번 조치로 내국인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적용된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이 크게 제한된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주택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급격한 가격 상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