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묘지시설이나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 건수(유택동산 포함)가 전체 화장자의 5.8%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산분장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까지 주면서 장소확대에 나섰지만 대중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22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4년 시도별 화장 및 시설 내 산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분건수는 1만9301건으로 전체 화장건수(33만3439건)의 5.8%에 불과했다. 인천, 부산 등 연안지역에서만 가능한 해양산분(5599건)을 제외하면 시설 내 산분은 4.1%에 그친다.
정부는 전국 묘지화를 막기 위해 올해 1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을 개정하고 산분장을 허용·장려 중이다. 산분장은 수목장, 잔디장과 함께 자연장의 일종이지만 산분장소가 표식되지 않고 여러 명의 유골이 혼합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산분장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막상 시민들의 호응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산분장은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시설 내 산분장건수는 서울(4190건) 경기(3907건) 부산(2335건) 등 대도시에서 많았다. 반면 대구는 지난해 화장자 수가 1만5616명에 이르지만 시설 내 산분은 13건에 그치며 산분장 비율이 0.08%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았다. 대구의 공영 장사시설에는 유택동산조차 없다.
박문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장례방식을 결정하는 주체는 70~80대 어르신인 경우가 많아 급작스러운 인식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서서히 장례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특정 장소보다 추억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동영상 제작 등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