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못한 긴급 재정수요 대응...'지방채 발행' 길 열린다

오상헌 기자
2025.10.26 17:05

지방채 발행대상 확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해·재난 복구외 소송·침체 긴급 자금조달 가능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0.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앞으로는 재해·재난 외에도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예상치 못한 대규모 소송을 당하거나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지방채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채 발행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으나 지방채 발행 한도제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등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 지방채무를 건전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가 사전에 예측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방재정을 더욱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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