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방과 후 강사도 교육 중립성 의무…대안교육기관 관리 강화

유효송 기자
2025.11.10 06:00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교육부가 늘봄·방과 후 학교 강사의 교육 중립성 의무를 법에 명시한다. 또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해 교육청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한다.

교육부는 10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극우 시민단체 '리박스쿨' 등 최근 지적된 방과후 수업, 성평등 교육 등 학교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강사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강사 채용 단계부터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중립성 준수 필요성을 고지하고, 담당 교원이 강사의 수업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업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 즉각적으로 조치한다.

늘봄·방과후학교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해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중립성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업체·강사 계약서에 반영한다. 또한 성폭력, 마약중독, 성적 조작 등 '초·중등교육법'의 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신설해 검증 수준을 높인다.

프로그램·강사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만족도 조사를 연 1회에서 학기당 1회로 확대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청에서 정기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적절한 운영이 이루어질 경우 예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제재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 내 총괄 부서를 지정해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도 체계적으로 조사한다. 교육부·교육청 합동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운영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인가 학교에 대한 폐쇄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폐쇄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법상 아동의 취학의무를 미이행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동 학대 혐의 발견 시 고발 등을 통해 취학의무를 준수하도록 독려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모든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은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교 내 강사를 통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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