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한 30대 친모와 시신을 유기한 공범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도운 30대 남성 B씨도 사체유기와 범인은닉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당시 3세였던 친딸 C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고 내 인생의 짐처럼 느껴졌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범행 전에도 목을 조르는 등 학대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A씨 자백 등을 토대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B씨는 A씨와 연인 관계로 2020년 3월17일 안산 단원구 한 야산에 C양 시신을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C양 시신은 이불과 비닐 등에 싸인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수년간 은폐돼 있다가 최근 학교 입학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딸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다른 아동을 대신 학교에 보내 아직 생존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예비소집일에는 B씨 조카를 데려갔고 이후에도 입학을 미루거나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하는 등 학교 확인을 회피했다. 하지만 C양이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자 학교 측이 의심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6일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고 이틀 뒤 야산에서 C양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C양 명의로 지급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계속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됐지만 C양 유족 측 비공개 요청과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관련 법 기준에 따라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