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따른 어린이 약취·유인범죄에 대비해 CCTV(폐쇄회로TV) 설치와 호신용 경보기(사진) 보급 등을 지원한다. 어린이 관련 112 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 임의로 현장종결을 할 수 없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4개 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미수 사건 이후 대통령이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같은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경미한 처벌 △저조한 인식문제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와 돌봄공백 3가지로 분석하고 24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의 신속한 출동·검거·보호지원이 이어지도록 하고 중요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백동흠 경찰청 형사국장은 "기존 112신고는 현장종결을 할 수 있는 코드2로 분류했으나 앞으로 코드1 이상으로 분류해 임의로 현장종결을 할 수 없고 경찰서장 주재로 합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종결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112신고 코드체계는 코드0(C0)~코드4(C4)로 분류된다. C0와 C1은 생명과 신체위험 임박·진행·직후 또는 현행범인인 경우 내려진다.
관련 사건은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CCTV 영상분석·포렌식(데이터복원) 등을 활용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한다.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까지 적용한다. 사건이 중대한 경우 범죄자 신상공개와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입법논의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현재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법적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있는데 하한을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입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지능형 관제시스템도 확대한다. 특히 학교 주변 250여개소에 CCTV 설치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억여원을 연내에 지원한다. 아동안전지킴이 410명을 증원하고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을 활용해 학교 내외 민관협력 순찰도 강화한다. 현재 전국 1만1871개교에 경찰청 소관 아동안전지킴이는 1만811명, 교육부 소관 배움터지킴이 등은 2만8514명이 배치돼 있다.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 등도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알림서비스 확대비용은 50억원 내외로 추산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