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공개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가 1만6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신규 지방세 체납자를 합하면 총 6만5949명으로 체납액은 4조1828억원에 달한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으로 전체 인원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1만621명이다.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각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특별시(1804명)와 경기도(2816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절반을 차지(전체의 50.5%)하고 있고 개인·법인별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65명으로 전체 인원의 45.3%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이행강제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신규·기존 지방세 체납자는 6만5949명에 총 체납액은 4조1828억원에 달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신규·기존 체납자는 총 4905명으로 체납액은 4100억58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상위 10명의 명단을 보면 개인 체납자 1위는 최성환(56) 전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장으로 324억5100만원을 체납했다. 2위는 오문철(72)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151억74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오 전 대표는 약 8년간 연체 중이다.
법인의 경우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648억73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해 1위에 올랐다. 뒤이어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209억9000만원),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에서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된 공개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6개월이 지난 후 이를 재심의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공개대상자가 소명기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올해 명단 공개 심의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 소명 단계 등을 거치며 약 651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 1365명이 약 224억원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외 △명단공개자에 대한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체납액 1000만원 이상)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및 △감치(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 단호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의무 이행은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정의의 출발점으로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 체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체납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