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택·통합당직 확대, 인공지능(AI) 당직 민원 응대 등을 도입해 76년 만에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개편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1171개 기관, 연간 약 57만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당직제도를 1949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먼저 재택당직을 전면 확대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의 경우 기관 자율로 재택당직을 도입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 2~3시간 대기후 귀가하도록 한 재택당직의 사무실 대기 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한다. 외교부, 법무부 등과 같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기존 일반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다.
통합당직도 대폭 개편한다. 복수의 기관이 동일 청사 내 있거나 위치가 근접한 경우 각 기관이 협의해 당직 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기관별로 1명은 반드시 당직근무를 해야 했으나 통합당직실별 1~3명으로 인원을 조정한다. 통합당직 기관 간에는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야간·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은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한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전환한다.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당직 근무 인원이 적어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해서 당직근무를 해야 하는 소규모 소속기관의 경우 당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편 방안은 각 중앙부처에서 기관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약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비상상황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해 "당직 근무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재택·통합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상황실이 인지·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사무실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되던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약 169억~178억원 수준의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 연간 국가공무원 약 44만6000명이 사무실 당직 근무 후 휴무를 활용하면서 발생했던 업무 공백도 재택당직 등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이 확보돼 국민에게 추가적인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 생활 최접점에 있는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당직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당직유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