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경남도의원 "교육청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깜깜이 쌈짓돈"

경남=노수윤 기자
2025.12.11 15:41

경남교육청 25억 편성…"자의적 판단 따라 집행·비자금처럼 운용 우려"

장병국 경남도의원./사진제공=경남도의회

장병국 경남도의원(밀양1)이 11일 2026년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경남교육청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사실상 '쌈짓돈'처럼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경남교육청은 2026년도 예산안에 25억원을 편성했다.

장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세부 사업 내용 없이 총액으로만 편성하는 '포괄사업비(Pool 예산)' 성격으로 이는 지방재정법상 '예산 구체성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디에 쓸지 정하지 않은 '깜깜이 예산'은 의회가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없게 만들어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형해화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최근 5년(2020~2024)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당 예산은 '예측 곤란한 긴급 수요'와는 거리가 먼 사업에 다수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부적절 집행 사례로 △사전에 충분히 계획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용역비' 집행 △'연말 밀어내기식' 집행 △건당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시설 개선 사업에 집중된 '선심성' 집행 등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위한 '예비비'가 있고 예비비는 사용 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등 통제 장치가 있다"며 "반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별도의 의회 보고나 승인 절차 없이 교육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행될 수 있어 통제받지 않는 '비자금'처럼 운용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명확한 배분 기준을 수립하고 집행 전 의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의무화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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