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산모회복비' 지원… 최대 50만원

대전=허재구 기자
2026.01.13 14:40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산후조리·진료비·약제비 등 폭넓게 지원

대전시 대덕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산모회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출산 이후 산후조리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하고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지원대상이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항목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공공산후조리원은 최대 90% 범위 내 지원) △출산 후 사용한 병·의원 및 한의원 진료비와 검사비 △출산 후 사용한 약국 약제비 및 한약 구입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90%) 등이다. 출산과 직접 관련된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산모회복비 사용 영수증 등을 지참해 대덕구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덕구보건소 관계자는 "산모회복비 지원이 산후조리와 건강관리에 드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아이 키우기 좋은 대덕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년 대덕구 신모회복비 지원안내. /사진제공=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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