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미리 챙겨주는 양육비, 소득수준 제한없이 모두 받나

황예림 기자
2026.01.26 04:01

정치권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 폐지 개정안 발의
재원 마련이 핵심 과제… "부담 크지 않을 것" 분석도

양육비 선지급금 제도 관련 개정안/그래픽=이지혜

'양육비 선지급금' 제도에서 소득요건을 폐지하자는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했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보편적 제도로 전환하자는 주장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제도 전면확대시 필요한 추가재정을 산출하며 검토에 착수했다.

2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지난 16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선지급금 소득요건 폐지다. 현행법에 규정된 '중위소득 150% 이하'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구라면 지원대상에 포함하자는 취지다. 비양육자가 간헐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더라도 평균 지급액이 선지급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담겼다.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1일 처음 시행됐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제21조의6)은 선지급금 요건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규정했다.

같은 취지의 법안은 지난해 국민의힘에서도 발의됐다. 지난해 10월17일 이인선 의원(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1명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낸 개정안은 모두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여야가 잇따라 법안을 내놓으면서 양육비 선지급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 당시와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당시 여성가족부와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대상을 제한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이던 민주당은 소득기준 없는 전가구 지원을 주장했다. 논의 끝에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법이 개정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한부모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는 △2인가구 629만8938원 △3인가구 803만8554원 △4인가구 974만2107원이다. 별도의 공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월 소득이 630만원을 넘는 2인가구 한부모가정은 현행 제도에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데도 소득기준으로 인해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적지 않다"며 "중위소득 기준을 아예 없애 지원범위를 넓히는 것이 시급한 만큼 정치권의 개정안 발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보편지원이 현실화할 경우 재원마련이 핵심과제로 떠오른다. 성평등가족부는 여야의 법안발의에 맞춰 전면지원시 필요한 예산규모를 다음달 중 추계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초기 집행실적을 보면 당장 재정부담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7~12월 6개월간 양육비 선지급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162억원이다. 이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77억3000만원으로 전체의 47.7%에 그쳤다. 양육비 선지급금 예산은 인건비·행정비 등을 제하고 순수하게 선지급금에 투입되는 금액이다.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 32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다만 지원대상을 넓히기보다 자녀 1인당 지급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부모가정인 A씨는 "월 20만원은 자녀 1명의 학원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며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지급수준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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