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정으로 에코델타시티 이주 어민 '창고 부족' 숨통 트인다

권익위 조정으로 에코델타시티 이주 어민 '창고 부족' 숨통 트인다

황예림 기자
2026.04.24 11:30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으로 이주한 어민들의 창고부지 부족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어민들을 위한 공동 창고부지 공급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신청인과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유산청, 부산 강서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주재했다.

앞서 인근 어민들은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기존 어항과 떨어진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어구와 물품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 생업에 차질을 겪었다. 이에 공동 창고부지 공급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창고부지를 조성원가의 80% 수준으로 공급하고 면적은 세대당 약 42.9㎡(13평) 규모로 제공한다. 부산 강서구청과 국가유산청은 관련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인 측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력하기로 했다.

한 부위원장은 "공익사업으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관계기관이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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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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