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다음 달 13일까지 '설 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시

대전=허재구 기자
2026.01.26 14:04

제수·선물용품 국산 둔갑행위 등 집중단속

관세청은 설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설 연휴 이전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커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명절(설, 추석) 특별단속 적발 사례./사진제공=관세청

전국 31개 세관 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합동단속한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키로 했다.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 등 원산지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 민생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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