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LH 정산금 소송 1심 승소…2500억대 청구 '기각'

경기=노진균 기자
2026.01.28 10:40

법원 "정산금 산정 근거 부족"…시 재정 부담 우려 덜어

파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파주시

경기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한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LH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3일 LH가 제기한 2559억원의 정산금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H가 산정한 정산금액에 대해 적격한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5년 택지 준공 이후부터 2024년 소 제기 시점까지 정산금액이 시점별로 크게 달라진 점을 지적하며, 산정 금액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LH가 2024년 7월 시를 상대로 대규모 정산금을 청구하며 시작돼 1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시는 소송 전 과정에서 시 재정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LH의 비용 산정 방식과 근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했다.

특히 법리 검토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결과, 대규모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소송을 1심에서 전면 방어하는 성과를 거뒀다.

LH가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시는 향후 항소심 등 후속 절차에도 대비해 재정 건전성과 시민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법적·행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시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며 "LH가 항소하더라도 철저히 대응해 파주시 재정을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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