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경 사직서 수리…"단 한 푼도 허용 못 해"

정세진 기자
2026.01.28 14:43

윤리특위 만장일치 제명 의결 직후 사직 수리로 의원직 즉시 상실 조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중구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이 김경 시의원이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사무국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라 의장으로서 김경 전 의원의 사직을 허가했다"며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에 대해 사직으로 의원직을 잃게 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불명예인 제명을 해서 시민의 공분에 의회가 함께해야 한다는 말씀이 의회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 또한 이런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런 시민적 인식을 감안해 지난 26일 김 전 의원이 제출한 사직을 허가하지 않고 전날 열린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지켜봤다"고 했다.

그는 "윤리특위는 여야 구분없이 만장일치로 김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면서도 "저는 김 전 의원에게 단 하루라도 더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고, 김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이름으로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김 전 의원은 시민의 시각에서는 이미 제명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며 "비록 형식은 사직 처리에 따라 퇴직일지라도, 그 실질은 제명 처분에 따른 징계 퇴직임을 시민들께서 분명히 지켜봤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시민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해 사직서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공직자들께 어려움을 안겨드려 의장으로서 송구하다"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