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암 수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았다며 배신감을 드러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2일 방송에서 암 수술 직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고등학교 친구로 만나 결혼했고 아들을 품에 안았다. A씨는 30년 넘게 함께 한 남편만큼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남편은 A씨에게 지극정성이었다고 한다. A씨가 지난해 위암 진단을 받자 남편은 병원에 동행하며 곁을 지켰다.
남편 행동에 변화가 생긴 건 수술 직후다. 수술을 마치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A씨는 남편에게 뜬금없이 '이혼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병실을 찾아온 남편은 "서로의 행복을 위해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통보했다.
A씨는 "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신중하게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의 뜻은 달라지지 않았다. 남편은 아들에게도 A씨와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혼자 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해외로 떠나버렸다.
A씨는 결국 혼자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외장 하드를 정리하던 그는 남편이 백업해둔 휴대전화 데이터를 발견했는데 여기엔 남편이 상간녀와 찍은 사진부터 서로 애칭을 부르며 깔깔거리는 동영상과 통화 녹음 등 3년 전부터 외도를 해온 정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사건반장'에 "처음엔 내가 아파서 이혼하고 싶은 건가, 아픈 건 내가 바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혼해줘야 하는 건가 생각했다"며 "외장하드를 본 순간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졌다. 남편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인간 말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깨진 부부여도 상대가 아프다고 하면 들여다 볼 텐데 그걸 못 참고 병원에서 꼭 (이혼하자고) 얘기했어야 될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하필이면 그때일까 싶다"고 호소했다.
A씨는 현재 남편과 협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불륜 사실을 인지했다고 알리지는 않았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혁)는 "이런 경우 꾹 참고 사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A씨가 일단 이혼하기로 한 만큼 남편이 제시할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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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원만하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이혼하기로 했으면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그냥 조용히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게 가슴 속에 한으로 남지 않겠냐"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