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주거·돌봄·안전 등 일상의 안정을 높이는 시민체감형 정책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주거 안정을 위해 792억원을 투입해 생애주기와 주거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 늘리고 지급액도 38만1000원(4인 기준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으로 높였다.
기존 신혼부부로 국한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출생 후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출산 가구로 확대했다. 지원 금액도 연 최대 150만원에서 자녀당 30만원씩 추가했고 지원 기간도 최대 5년에서 추가 자녀 출산 시 5년씩 연장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긴급거처 월 임대료 지원과 전세 저리 대출이자 지원에 더해 전세사기 피해로 이사한 가구에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노후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공용부분 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일상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거주 중인 지역에서 의료·요양·주거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시민안전보험을 강화했다. 시민은 자동 가입이며 보장항목은 화상수술비를 포함 25개다. 선원 익사 사망사고와 일반병원에서 치료받은 개물림 사고도 보장한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수요응답형(DRT) '누비다 버스' 운행을 하반기부터 확대한다. 누비다 버스는 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 호출 등 수요에 따라 사업구역 내에서 정류장 사이를 유연하게 이동하는 버스다.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해 '누비자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시행한다. 시민이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이용하면 주행거리 1㎞당 100원, 1인당 연 7만원 한도로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누비자 회원과 탄소중립포인트 회원 가입 후 자전거를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