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까지 한살씩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가 먼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수정해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시 신속하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지난달 7일에는 아동수당의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매월 2만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후 아동수당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지만 복지부는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입법 예고가 끝나더라도 시행은 되지 못한다.
하위법령에서는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한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한다.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했다.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지급 금액(매월 5000원~2만원)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자료 제출 기한(지급 6개월 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