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각 대학이 외국인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20개 대학은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비자 발급이 금지된다. 유학생의 질 관리 등 교육부의 기준을 넘기지 못한 탓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12일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학위과정 16개교와 어학연수과정 4개교가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돼 비자 발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11일 밝혔다.
대학 명단은 한국유학정보시스템,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공관에도 제공해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적극 안내한다. 해당 대학이 개선을 희망한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13개교(학위과정 기준)는 '컨설팅 대학'으로 비자 발급은 가능하지만, 유학생이 비자를 신청 할 때 학력요건·재정능력, 불법취업 가능성에 대한 면담 등 정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교육여건 등이 인증되면 △유학생 비자 심사 완화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학 대학 선정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인증기간은 4년이며, 매년 점검해 미충족시 인증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평가 지표를 통폐합해 행정 편의를 개선하는 한편 어학능력 기준 등을 상향해 대학의 유학생 관리 기준을 높였다.
지난해 평가결과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81개교, 어학연수과정 123개교로 전년 대비 각각 23개교, 20개교가 증가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요가 높아지면서 신청학교 수가 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도 전반적으로 향상된 결과다.
교육부는 우수인증대학도 39개교를 선정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를 심사받을 수 있게 한다. 우수인증대학으로는 서울시립대, 울산과학기술원, 경북대, 세종대 등이 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유학생의 언어능력 기준 강화, 학업과 생활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 부실 유치·관리 대학에 대한 제재 기준 강화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