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접수

정세진 기자
2026.02.20 11:15

지자체 최초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확대 운영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은 1년 이상 업체에 근무 중인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28.7%다. 서울 시민(3.2%) 대비 약 9배 높다. 북하나재단에서 지난해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속기간은 40.9개월(전국 40.1개월)로, 일반시민(78개월)의 절반 수준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여건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정식 실시하며 총 41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근속장려금 각 60~120만원(6개월분)을 지원했다. 올해는 근속장려금 지원 인원을 70명(상반기 35명, 하반기 3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 계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등에 부여하는 가산점의 우대요건에 1인 가구도 신설할 예정이다. 또 1인 가구,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소득 구간별로는 차등 가점을 부여한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저소득자를 우선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이다. 소득은 올해 기준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여야 한다. 근속 1년 이상은 월 10만원, 근속 3년 이상은 월 15만원, 근속 5년 이상은 월 20만원씩 최대 4회(2년, 반기별 1회 선정·지급) 지급할 계획이다. 통일부(하나원)에서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취업장려금' '새출발장려금'의 혜택을 받는 시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근속장려금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특히 올해는 1인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보다 촘촘한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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