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특별정비계획안 접수를 시작으로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현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평촌신도시 2026년 이후 정비사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말 관련 절차를 공고한 데 이어, 선도지구 외 구역을 대상으로 특별정비계획안 사전자문 신청을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정비사업은 '주민대표단' 중심으로 추진한다. 주민대표단은 주택단지별로 5~25명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와 단지별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는 8월4일 시행 예정인 법 부칙에 따라 시행 후 3개월 이내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성 단계에서 법적 요건 검토가 필요하다.
주민대표단이 특별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사전자문을 신청하면, 시는 부서 협의와 자문을 거쳐 보완사항을 통보한다.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계획을 공유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주민제안을 접수한다. 시는 접수 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는다. 수용 여부 통보,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정·고시 순이다.
안양시 2026년 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선도지구 A-19(샘마을 등) 2334호를 포함해 총 7200호다. 물량을 초과해 심의가 의결될 경우를 대비해 용적률, 기반시설 추가 확보, 주차대수 비율, 주민동의율 등을 반영한 점수표를 마련했다. 시는 경합 발생 시 해당 기준에 따라 지정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점수표는 주민제안 접수를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다.
공공기여 비율은 현금 50%, 현물 50%를 제시했다. 개발 가능 부지가 제한적인 평촌신도시 특성을 고려해 토지 기부채납을 우선 권고한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도지구 A-17(꿈마을 금호 등), A-18(꿈마을 우성 등) 2개 구역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빠르게 3126호 물량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30일 특별정비구역 지정도 고시했다.
시는 앞으로 선도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