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최대 월 3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올해부터 매년 1세씩 늘어나 2030년부터 13세 미만까지 전면 확대된다. 적용 연령은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로 순차 상향된다. 현행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지급 공백을 막기 위한 특례가 마련됐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만 나이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법 시행 당시 이미 8세가 지나 지급이 중단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중 기존에 지급이 결정됐던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규정도 신설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1만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경우 기본 아동수당 10만원과 지역 추가지원 최대 2만원에 더해 1만원이 추가된다. 해당 규정 역시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개정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준비기간 등을 거쳐 다음 달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 대상을 학령기 아동까지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며 "확대된 아동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