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권리중심 일자리에 '캠페인'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 "집회와 시위에 공공일자리 투입되면 다른 장애인 일자리 인식에도 악영향"
전장연 "장애인 권리 알리려는 캠페인 필요"

'집회나 시위'를 중증장애인의 공공일자리로 제도화 하는 서울시 조례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에 집회·시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안정적인 생계를 지원하자는 취지지만, 교통·시설 운영을 방해하거나 폭력·침입을 수반한 위법행위까지 임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달 10일 민주당 시의원 80명 전원은 제2호 당론 조례로 정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증장애인이 노동자로 고용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홍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 활성화와 권익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캠페인 형식의 공공일자리로 정의했다. 또 서울시장이 일자리 개발과 보급, 참여자 규모와 선정, 전담인력, 위탁기관 운영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예산 범위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과 1년 이상 계속고용을 지원하고 전담인력을 근로자 5명당 1명 수준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조례에는 권리중심 일자리에 관한 정의나 지원 근거가 없다. 해당 사업은 2020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발달·지체·뇌병변 장애 등 기존 노동시장에서 배제돼 온 최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달라 서울시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방침에 따라 권익옹호와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 활동을 직무로 인정하고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집회·시위 참여가 직무활동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었다고 판단했다. 시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활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1만7228건 가운데 집회·시위·캠페인이 8691건으로 50.4%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집회·캠페인 편중과 민간 취업 연계 부족 등을 이유로 2023년 말 사업을 종료하고 2024년부터 카페·병원·교육기관·문화예술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전환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와 권리중심 일자리를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자들이 참가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조례의 정의에 들어간 캠페인은 집회나 시위를 포함한 더 큰 정치적 행위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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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조례 개정이 곧 집회나 시위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상훈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조례를 개정해도 바로 예산이 편성되는 건 아니다"라며 "시장 방침에 따라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례상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권익옹호 캠페인의 범위가 넓게 해석될 경우 집회·시위 참여 시간을 근무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등 과거와 같은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시는 원내대표단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집회·시위 방식이 아닌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조례 개정이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11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전체 118석 가운데 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찬성 입장을 유지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단독 재의결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권익옹호 캠페인으로 인정할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이 담기지 않아, 교통·시설 운영을 방해하는 집회·시위까지 유급 직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