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동상황 비상대응 TF' 가동…수출입기업 긴급 지원

대전=허재구 기자
2026.03.06 10:36

'유턴화물' 최우선 처리, 수출신고 정정·취하 면책 적용, 운송비 상승분 과세가격 반영 면제 등

관세청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입 물류 차질을 최소화 하기 위해 '중동상황 비상대응 TF' 를 가동하며 관세, 통관·물류 전반에 대한 긴급지원에 나선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동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3% 수준이지만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중동지역 허브 공항 기능이 마비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수출입물류 지연과 수출입 기업의 비용부담 상승 등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구성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및 수출입물류 통관 지원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관세청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입 물류 차질을 최소화 하기 위해 '중동상황 비상대응 TF' 를 가동하며 긴급지원에 나선다. /사진제공=관새청

중동 수출물품 또는 중동을 경유하는 수출물품이 한국에서 출발하지 못하거나, 출발했더라도 입항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유턴화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24시간 통관 지원 아래 유턴화물을 최우선 처리하고 재수입 면세도 허용하기로 했다.

수출신고 후 중동지역으로 출발하지 못한 선적 미이행 건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재 30일인 수출이행기간(수출신고 후 적재기간)의 연장을 적극 승인하고, 중동상황 관련 수출신고 정정·취하 건에 대해서는 오류점수 및 법규준수도에 영향이 없도록 면책 특례도 적용한다.

대중동 수출기업이 수출 납기 차질 등으로 대금을 수령하지 못해 자금경색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수출 환급신청을 당일 즉시 처리해 유동성 확보도 지원한다.

운송비 등 비용상승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동 지역 수입기업 대상으로 납기연장, 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한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곤란으로 우회항로나 대체 운송편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운송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6개 본부·직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중동상황 피해기업 접수 창구'를 통해 확인·문의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세관에서 중동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면서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입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관과 관세 세정 전반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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