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환전영업자 31개소 적발…제재 조치

대전=허재구 기자
2026.03.09 11:22

작년 10월부터 4개월간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15개소), 업무정지(3개소), 등록취소(1개소), 경고(23개소) 등

환전장부를 허위보고 하거나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등 불법행위를 한 환전영업자가 관세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았다.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 환전영업자 중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여 31개 환전영업자의 51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이 적발한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주요사례. /사진제공=관세청

이번 집중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16개소) 등이 많았다.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3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4개소) 등도 다수 적발됐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15개소), 업무정지(3개소), 등록취소(1개소), 경고(23개소) 등의 행정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등록업무범위(외국통화의 매매) 외에 불법으로 환치기 송금·영수 혐의가 파악된 3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불특정 다수로부터 환치기 의뢰를 받아 중국으로의 송금을 대행한 업체도 포함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객 신원과 자금출처를 따지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 환전소'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환전소는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무등록 환전소는 물론,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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