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가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 지역 불안 심화로 글로벌 원유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기도가 한국석유관리원과 손잡고 20일까지 도내 주유소의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가 급등에 따라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한 선제 조치다. 주요 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등이다.
현행법상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업 정지 및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받는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기름값 급등 시기를 틈탄 가짜석유 유통 등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제보는 도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