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국내·외 담배가격의 차이를 악용, 대량의 담배를 해외로 밀수출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A씨(30대) 등 일당 11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서 유통 중인 정품 담배와 해외에서 밀수입된 위조 담배를 대량 매집한 뒤 이를 호주·뉴질랜드 등 한국보다 담배가격이 비싼 국가로 밀수출해 이같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A씨는 과거 호주에서 여행 가이드로 근무한 경험을 통해 현지 담배가격이 국내의 8~9배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인지하고 국내 담배가격과의 시세차익을 노린 조직적 밀수출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담배가격은 한 갑당 약 4500원 수준으로 OECD 평균(약 1만2000원)의 절반 이하이며, 호주(약 4만1000원), 뉴질랜드(약 3만2000원), 영국(약 2만5000원) 등 담배가격 상위 국가와는 최대 9배에 달하는 가격 차이가 있다.
A씨 일당은 이러한 가격 격차를 악용해 2024년 3월부터 1년간 담배 90만갑(시가 약 30억원)을 국내에서 매집한 뒤 이를 특송화물로 위장, 해외로 밀수출한 후 현지에서 3~5배의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국내 유통망을 조직적으로 활용해 대량의 판매 물량을 확보했다. 전국 편의점 점주 등 모집책을 상대로 담배 보루당 4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량 구매를 유도해 서울·수도권은 물론 전라·경상권 등 전국 각지에서 담배를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밀수 담배 유통책 B씨(40대) 등으로부터 해외 밀수입 위조 담배 등을 확보해 수출 물량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범행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한 다단계의 복잡한 배송 체계를 구축하고 지인을 통해 배송기사 등에게 ATM으로 배송비를 현금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세관의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세관은 호주·뉴질랜드 관세 당국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현지 반입 단계에서 말보로 담배 850보루를 압수하는 한편, 총책 A씨의 과거 현지 담배 밀수 적발 이력까지 확보해 범행 전모를 입증했다.
장춘호 인천본부세관 조사총괄과장은 "이번 사건은 국가 간 담배가격 격차와 국제특송 물류망을 악용한 초국가 범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입 통관 단계는 물론, 국내 유통 과정까지 전방위 단속을 강화해 불법 담배 유통과 밀수출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