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어긴 사례가 지난해 95건으로 전년보다 약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인원이 95명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127명보다 32명 감소한 수치로, 2021년 이후 증가하던 위반 사례가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학원과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대상 종사자는 약 413만명으로 전년보다 22만명 늘었지만 적발 인원은 줄었다. 특히 교육기관과 사교육 분야에서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체육시설에서 적발된 인원이 24명(2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21명(22.1%), 의료기관 13명(13.7%), 평생교육시설·공연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명(11.6%) 순이었다.
적발된 95명 가운데 종사자 65명은 해임 등 인사 조치가 이뤄졌고 운영자 30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기관과 조치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이날부터 10개월간 공개된다.
성평등부는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도 정비했다. 외국교육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하고 위반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취업제한 점검 결과를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직접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협력해 상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