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동상황 틈탄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특별 단속

대전=허재구 기자
2026.03.12 14:09

국제무역선 적재할 면세유 빼돌려 부당이득 노리는 행위 척결

관세청 중동상황 비상대응 TF 단장인 이종욱 차장(가운데)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의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음 달 30일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돼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 선원들과 급유업체 간 담합을 통한 유류의 전부 또는 일부 미적재하는 행위 △선박 또는 차량을 통한 잔존유류를 부정유출하는 행위 △적재가능량 대비 경유를 과다 적재신청하여 부정유출하는 행위 △입항보고 시 유류탱크 용량을 허위로 기재한 후 적재허가받은 유류를 부정유출하는 행위 △급유선박 내에 비밀창고를 만들어 공급받은 유류를 별도 저장한 후 부정유출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적발시 과태료부과를 비롯해 통고처분, 조사부서의 범칙수사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중동상황으로 유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을 틈타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세청은 유가상승시기를 틈탄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행위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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