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북 경산 대한천을 찾아 하천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윤 장관이 16일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현장 애로사항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그동안 하천 부지에서 평상이나 그늘막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상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한 곳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려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정부는 하천과 계곡 일대 불법 시설물을 근절하기 위해 행안부가 총괄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면 재조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체에는 환경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법제처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등 8개 유형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차 조사는 3월 한 달 동안 진행되며, 2차 조사는 오는 6월 실시된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드론 영상, 수치지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재조사 이후에는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상·하반기 감찰을 실시한다.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 과정에서 소홀함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책임관(국장급)을 지정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외에도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등 가용한 정보를 모두 활용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은폐하거나 봐주기식 조사를 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의뢰해 불법 점용을 확실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대대적인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께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