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이 안보위해자 추적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할 경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시행(2024년 1월 1일)과 지난달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5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의 변화된 직무 범위에 맞춰 안보위해자를 발견·추적하고 저지하는 활동 등 현장 업무를 위험직무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관련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순직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기존 국정원 업무였던 수사와 간첩 체포는 법률상 삭제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가정보원법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령 시행일 전까지 발생한 재해에도 적용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국정원 직원들의 위험한 현장 업무에 대한 보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들이 희생에 걸맞은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