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민생활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경남=노수윤 기자
2026.03.19 14:52

도비 3288억 투입 5월부터 신청접수·7월까지 사용

박완수 경남도지사(왼쪽에서 2번째)가 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중동 상황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금리 3중고가 도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어려운 도민 생활에 보탬되게 생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생활지원금 재원은 순수하게 경남도 재정으로 마련했다"며 "지난 4년간 3700억원의 채무를 줄이는 등 건전재정을 유지해 도비만으로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재정 여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총예산은 3288억원이며 도비로 충당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 18일 기준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며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원금은 오는 7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은행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 가능하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시군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및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박 도지사는 "도민을 위해 정책을 결정하고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지원금이 도민의 생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침체된 소비를 진작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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