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규제 혁신과 현장 중심 행정으로 2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상위 30%에 해당하는 성과다.
평가는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제도 활용, 우수사례, 국정과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졌다. 광명시는 특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성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표 사례로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완화가 꼽힌다. 시는 관련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시민 비용 부담을 줄였고, 해당 사례는 행정안전부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노후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한 정책도 주목받았다.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 이 조치는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공직사회 내부 혁신도 병행했다. 시는 지난해 52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자원순환 분야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을 부여하며 성과 중심 문화를 강화했다.
또한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해 실무 중심 보상 체계를 구축했다. 즉각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적극행정 참여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박승원 시장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직자들의 노력과 시민의 지지가 만든 결과"라며 "불필요한 관행을 과감히 혁신하고 체감형 행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