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컨설팅 학원 등 제3자가 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앞으로 생기부에 이를 기재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등 3건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이를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뒤다.
그동안 수험생 커뮤니티,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명문대생들의 생활기록부가 다수 유료로 판매돼 왔다. 판매자까지 처벌할 경우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대학생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3자가 재판매 또는 가공해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로만 범위를 제한했다. 예를 들어 컨설팅 학원이 의대생의 생활기록부를 입수한 뒤 공통점을 추린 정보를 요약, 판매하거나 서비스에 활용하는 경우다. 관련 정보를 무료 배포하더라도 학원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 외에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민원자가 교육활동 등을 침해할 경우 학교장이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와 관할청에는 각각 '민원대응팀'과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이 설치돼 학교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학교장이 관할청에 학교민원의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은 학기 시작 전에 보급해야 한다.
기초학력보장법 개정으로는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학생의 기초학력 검사 결과가 보호자에게 통지된다. 보호자가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가정과 학교가 연계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서는 급식 우선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함해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 △부자·모자 가족의 학생 이외에 △조손가족 등의 학생도 포함된다. 다만 2022년부터는 급식비 우선지원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특수 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무상급식(점심)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