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지정도, 교통망도 '특례시' 손으로"…특별법 국회 문턱 넘기 시동

경기=이민호 기자
2026.03.31 16:44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상 왼쪽부터)이 지난해 12월10일 당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가운데 오른쪽)에게 특례시 법적 지위 부여를 촉구했다./사진제공=용인시

고양, 수원, 용인, 화성(이상 경기도)과 창원(경남) 등 5개 특례시의 현안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화성특례시 등에 따르면 이 특별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약 1년 3개월 만에 소관위원회의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법안에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의무화 △특례사무의 확대 및 일원화 등이 담겨있다.

특히 특례사무를 통해 관광단지 지정, 산업단지 개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특례시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는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에 비해 권한과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그동안 화성시 등 특례시들은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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