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수원, 용인, 화성(이상 경기도)과 창원(경남) 등 5개 특례시의 현안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화성특례시 등에 따르면 이 특별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약 1년 3개월 만에 소관위원회의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법안에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의무화 △특례사무의 확대 및 일원화 등이 담겨있다.
특히 특례사무를 통해 관광단지 지정, 산업단지 개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특례시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는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에 비해 권한과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그동안 화성시 등 특례시들은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