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대장안동네, 17년 묶였던 개발 풀렸다…종상향 길 열려

경기=권현수 기자
2026.04.01 13:57

국토부 지침 개정으로 종상향 길 열려…개발제한 해소
3기 신도시 연계 1500여세대 공급…서부권 주거환경 개선 기대

부천시청 전경./사진제공=부천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던 경기 부천시 대장안동네가 규제 완화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전기를 맞았다.

부천시는 1일 국토교통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고시를 앞두면서 오정구 대장동 일원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시가지 연접 규정이 완화됐다. 그동안 해제 취락은 기존 시가지와 맞닿아야 종상향이 가능했지만, 3기 신도시 조성 부지는 시가지로 인정되지 않아 개발이 제한됐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와 연접한 지역도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가 지연됐던 대장안동네는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공급 효과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사업시행 예정자인 LH는 대장 3기 신도시와 연계해 약 1542세대 규모의 주택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노후 주거지 개선과 함께 수도권 서부지역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지자체와 정치권, 주민 간 협력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된다. 부천시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지침 개정을 지속 건의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달하며 힘을 보탰다.

시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사업 추진의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며 "고시 이후 LH와 협력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신도시와 연계한 체계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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