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작"…행안부, 118만개 법인 4월 집중 신고

김승한 기자
2026.04.02 12:00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118만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 둔화와 중동 정세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고려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이달 한 달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 소득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난 3월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도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약 118만개 법인이다. 기업들은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한다.

행안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정 지원도 확대했다. 매출 감소를 겪은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기업, 산업위기 대응지역 소재 기업 등 약 10만개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기존 이달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이와 함께 재해나 도난, 경영 손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을 통해 최대 6개월(추가 시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중동 전쟁 영향으로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기업도 증빙을 제출하면 동일한 수준의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분할 납부 제도도 운영된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기한 이후로 나눠 납부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최대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신고 기간 시스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위택스 접속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소화 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이용 문의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정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대외 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이번 세정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길 기대한다"며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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