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유람선 사고, 주의의무 태만"…러브크루즈, 1개월 사업정지

정세진 기자
2026.04.06 14:28

서울시, 안전관리 소홀·보고 누락 확인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운항 중이던 유람선이 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서울=뉴스1) 엄기찬 기자

지난달 28일 발생한 한강 유람선 멈춤 사고에 대해 서울시가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운항자의 주의의무 태만이 사고 원인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고 선박인 유람선 '러브크루즈'는 인근 수심과 한강 물때를 더 면밀히 살폈어야 했는데도 동작대교 상행~반포대교 구간을 운항·회항하는 통상 경로를 벗어나 사고를 냈다. 사고 유람선의 흘수는 2.2m다. 흘수는 선박이 물에 떠 있을 때 선체가 물속에 잠기는 깊이다. 시는 해당 선박이 이런 특성을 고려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직후 119수난구조대와 한강경찰대, 미래한강본부에 즉시 신고하고 보고를 하지 않아 초기 수습도 부적절했다.

이에 시는 사고 발생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업체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주의 의무 태만 책임을 물어 해당 유람선에 대해 1개월간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해당 운항사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유람선 안전 운항 계획을 제출받고, 한강 내 유람선 운항 경로 고정과 수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사업 개선 명령도 내릴 예정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도 마련된다. 시는 한강 내 통항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법령상의 일반적인 운항규칙 외에 한강 지형과 환경에 특화된 '한강 운항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 내 모든 유·도선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과 교육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한강 내 통항 선박 증가로 수상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한강 내 유·도선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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