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국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1심 벌금 80만원…피선거권 유지

경기=노진균 기자
2026.04.08 15:50

박진호 국민의힘 경기 김포 갑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 박탈을 면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23년 10월 김포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비당원인이 참석한 전당대회를 열고 지지호소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해 10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당대회 당시 당원이 아닌 인원의 참석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있었고, 피고인이 지지를 호소했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전당대회 이후 약 7개월 뒤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피고인이 낙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100만원을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수수했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는 "단합대회 진행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