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전자담배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서울시, 합동점검 나선다

정세진 기자
2026.04.09 06:00

오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지난 2월3일 서울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직원이 합성 니코틴 소재 전자담배 액상을 정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금연 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 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 경고, 가향 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사진=뉴시

이달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한 어떤 종류의 담배를 흡연하든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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