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못 쉬는 유치원 교실 바꾼다"…대체교사 의무 배치 법안 발의

경기=권현수 기자
2026.04.14 11:39

김기표 의원 '교사 쉴 권리' 법제화…유치원·어린이집 대체인력 의무화
고열에도 출근한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비극…'대체인력 의무화' 입법으로 이어

김기표 의원이 14일 기자회견에서 대체교사 의무 배치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김기표 의원실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의 '쉴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장의 인력 공백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부천시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고열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병가를 포기한 채 근무를 이어가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교사의 헌신에 의존하는 구조는 생명권 침해를 넘어 유아 안전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의 한계도 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병가 시 단기 대체인력을 조건 없이 지원하는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중 5곳(서울·부산·울산·충남·제주)에 그친다. 이로 인해 대체교사 확보 책임이 원장과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조사에서 응답 교사 1700명 중 60.5%가 독감 확진 상태에서도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대체인력 부재'가 40%를 차지했다.

어린이집 상황 역시 유사하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인력 배치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면서 보육교직원들이 법정 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교직원이 연가·병가·보수교육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설치·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어린이집·초·중등학교를 연계한 '통합 대체인력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아파도 쉬지 못하는 교실은 교사와 아이들 모두에게 위험한 환경"이라며 "교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어야 교육의 질도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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