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다음 달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산불 예방 수칙을 어겨 과태료가 부과된 467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이 62.5%로 가장 많았고 무단입산 25.9% 등 대부분이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85.1%)보다 크게 낮았다.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3건에 불과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기간 동안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산불이 발생 시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실화죄 처벌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령도 개정 중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