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사건 연 2만건 중 검사 송치는 2건뿐..."대부분 경미"

정인지 기자
2026.04.18 10:00
/사진제공=성평등가족부

촉법소년(10~13세)이 연관된 사건이 매년 2만건 발생하고 있지만 비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많아 약 절반은 심리불개시·불처분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18일 성평등가족부는 청주시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숙의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숙의토론회에서는 비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이 모여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한 토의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19일에는 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이 같은 방식으로 숙의토론회에 참여한다.

숙의자료집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은 2020년 1만112건에서 2025년 2만195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은 경중에 상관없이 경찰서장이 전건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중 41%(9093건)는 심리 불개시됐다. 심리 불개시란 판사가 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주로 비행 정도가 가벼워 보호처분이 필요 없거나, 소년이 이미 다른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있어 새로운 재판 없이 기존 처분만으로도 충분히 교육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내린다.

또 불처분 결정도 7.4%(1631건)으로 두 경우를 합하면 사건 중 절반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불처분 결정은 이미 정식 재판(심리)이 시작됐으나 판사가 최종적으로 보호처분(1~10호)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검사에게 송치되는 경우는 2건, 타법원에 이송되는 경우는 830건(3.8%)에 불과했다.

/사진제공=성평등가족부

연령 하향 찬반 의견과 관련해서는 일각에서는 과거 대비 현재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해졌다고 보지만, 일각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뇌 발달 특성상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하다고 소개했다.

연령 조정 외 촉법소년 관련 소년사법 운영체계 개선 방안으로는 △촉법소년 전건송치 제도 개선 △촉법소년 보호처분 내실화 방안 △촉법소년 보호처분 시설 확충 등이 제안됐다. 현재 소년원 수용자(10~18세) 현원은 총 1246명이며 그 중 촉법소년(10~13세)는 61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소년원 정원은 940명이다.

또 피해자 참여권 및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현재 비공개인 소년보호재판에 피해자의 심리 참석권 보장 및 재판 절차 참여 기회 확대하고, 사건 기록도 열람·등사할 권리를 규정하자고 했다.

이 외에 △피해자 재판 결과 불복절차 마련 △화해 권고 및 조정 제도 활성화 △비행징후를 보이는 위기학생 조기 발굴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가해 청소년 대상 교육 강화 △부모 교육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및 인터넷·도박 등 관리체계 강화 등이 담겼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주무 부처의 장관으로서, 사회적 대화 협의체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이 나눠 주시는 말씀들을 고민하고 챙기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을 가감 없이 들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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