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 간 적 없는 0 ~ 6세 '아동학대' 전수조사

황예림 기자
2026.04.23 04:20

전국 5만8000명 추산… 방문 거부 땐 수사 의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학대 예방 강화 방안/그래픽=윤선정

최근 3세 미만 영유아 학대 사망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의료이용 이력이 없는 0~6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의 학대위험을 빠르게 발견하려는 조치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포착된 6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료 미이용 아동은 진료기록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아동을 말한다. 현재 조사대상은 약 5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올해 전수조사는 2차례 진행된다. 1차(5~7월)에서는 진료기록이 없는 0~6세 아동과 건강검진·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0~3세 아동을, 2차(7~9월)에선 4~6세 미검진·미접종 아동과 1차 조사 이후 추가로 확인된 대상자를 조사한다.

현장점검 실효성도 강화한다. 2세 이하 아동이나 학대이력이 있는 가정을 방문할 때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인력이 동행하고 거주지 내부사진과 녹취 등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한다.

또 아동 외상 여부 확인 등 필수항목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모가 방문을 거부하면 일정조정 후 재방문하고 이후에도 거부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다만 인력여건을 고려할 때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현재도 지자체의 가정조사 인력이 부족해 '공무원 2인1조 방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인력과 업무 특성상 모든 방문에 상시동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시흥 사건처럼 보호자가 의도적으로 다른 아동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차단할 뚜렷한 대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모두순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지자체와 협의해 일정조율을 거쳐 방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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