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1~3월 미지급분도 소급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높이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매월 5000원~2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급연령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0년에는 13세 미만이 된다.
이달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아동 45만 명 중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을 제외한 43만명에게 올해 1월~3월 동안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 1687억원을 소급해 지급한다. 소급 지급 아동을 포함해 4월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전체 대상은 255만명이며 총 지급액은 3892억원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은 지방정부의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지급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확대된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