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파업 부분 제동…"제한 인력 빼고 돌입"

법원, 삼성바이오 파업 부분 제동…"제한 인력 빼고 돌입"

정기종 기자
2026.04.23 19:51

인천지법, 사측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농축 및 버퍼교환 등 3개 공정 제한"
세포 배양 공정 등은 허용…노조, 가능한 인력으로 내달 1일 예정된 파업 강행 의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2일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사업장 앞에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2일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사업장 앞에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내달 1일부터 예고된 삼성바이오로직스(1,514,000원 ▼47,000 -3.01%) 상생노동조합(노조)의 파업을 일부 허용했다. 노조는 당초 계획대로 가용 가능한 인력들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민사합의21부)은 이달 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제품 생산 막바지 단계로 분류되는 일부 정제 단계를 '중단할 수 없는 작업'으로 판단한 것이 핵심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현재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입장차를 두고 대립 중이다. 임금인상률과 성과급에 대한 노사 간극과 지난해 인사 문건 유출 사건 등을 두고 갈등이 깊어진 상태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3차례 임단협 교섭이 이뤄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내달 1일 전면 파업을 예고했고, 사측은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이 중단될 경우 해당 배치 물량 전량 폐기가 불가피한 만큼, 노동법에 의거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필수 작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세포 배양 등 필수 공정 인력은 제외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려왔다.

다만 법원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 가운데 세포 배양이 아닌 일부 정제 단계만 '중단할 수 없는 작업'으로 판단했다. 법원이 파업을 제한한 공정은 △농축 및 버퍼교환 △원액 충전 △버퍼 공급 일부다. 작업 중단 시 제품 변질이나 폐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 초점에 맞춰졌다.

노조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제한된 인원은 제외하고 파업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결을 통해 가처분 신청이 부분 인용된 만큼, 무리없이 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결정문 수령 이후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즉시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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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기자

안녕하세요. 바이오부 정기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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