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교수가 연구비로 생활용품과 전자기기 등 개인 물품을 구매하고 납품업체와의 부당 거래를 통해 금품을 챙긴 의혹이 드러나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립대 A교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7일 밝혔다. A교수는 B국립연구기관에 근무할 당시 및 2020년 C국립대학교로 이직한 후 여러 연구과제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국립대의 경우 300만원 미만 실험기자재는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카드로 직접 구매할 수 있는데, A교수는 이를 악용해 수년간 업체에 300만원 미만 선결제를 반복한 뒤 이를 개인 적립금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국립연구기관 재직 당시 납품업체에 결제한 연구비 잔액 약 38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이직 이후에도 개인 물품 구매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실제 구매 품목에는 자동차 타이어, 마사지기, 커피머신,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TV,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연구와 무관한 생활용품과 전자기기가 다수 포함됐다. 일부 물품은 자택으로 배송됐고 냉장고와 테니스 용품 등은 지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적 사용 규모는 약 5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교수는 납품업체와 공모해 약 3300만원 상당의 실험장비 대여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내역을 꾸며 연구비를 현금화하기도 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공 재원으로 조성된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연구 자원의 공정한 배분과 연구 성과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