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그동안 산림청 훈령 등에 따라 관리되던 임도의 체계적인 설치·운영, 유지·관리 등을 총괄하기 위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임도설치법') 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임도설치법은 △산림의 생산기반 구축 △임산물의 생산·유통 향상을 통한 임업의 경쟁력 제고 △산림공익기능 증진 및 산촌 주민의 이동 편익 증진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 등을 주요 목적으로 담았다.
'산림자원법 시행규칙'과 산림청 훈령에 따랐던 임도의 타당성평가 제도도 법률로 규정해 야생동물 보호 및 환경 생태 보호제도가 강화되도록 했다.
타당성 평가위원회 구성은 환경, 임학, 산림토목학, 수자원개발, 토질 등 관련 전문가와 마을주민이 참여하도록 반영해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 및 임도 종류, 관할 행정청도 명확히 했다. 시행규칙으로 운영하던 전국임도계획과 지역임도계획의 상향 입법, 노선 선정·고시와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해 체계적인 임도 설치와 유지보수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상익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설치법' 제정으로 산림경영 기반 확충은 물론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 강화와 산촌 주민 이동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꼭 필요한 곳에 임도를 안전하고 튼튼하게 조성·관리해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